현영, “PD에게 촬영지 출장서 또 XX당해..” 충격 근황 전했다

방송인 현영이 성폭행 미수 사건 조작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주 제작사 다큐멘터리 PD 정모씨가 현영을 상대로 ‘성폭행 증거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현영은 지난 1998년 신인시절 정씨와 해외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다녀온 후 팔뚝의 멍 등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정씨를 ‘강간미수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륜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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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4월 정씨는 현영에 대한 강간미수 및 폭행치상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

현영 소속사 측은 “현영이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어 홀가분해 하고 있다”며 “현영이 ‘이젠 마음 편히 방송할 수 있겠다’고 좋아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제2의 전지현’을 연상케 하는 티저 포스터와 가수 은지원이 랩 피처링한 티저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불러 모았던 신인가수 문지은이 타이틀곡 ‘여우가’안무 ‘왕따춤’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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