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이 거액으로 번졌을 때, 숏츠는 뒤에서 움직인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노소영의 남동생 노재헌이다.
노재헌은 1965년생, 미국 변호사다. 2025년 10월에는 주중대사로 임명됐다.
숏츠는 노재헌이 비공개로 언론에 “누나가 30년 넘는 결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2019년 노소영이 재산분할 반소를 낼 때 전문 의견을 여러 차례 줬다고 한다. 연합·뉴시스 원보도에는 이 문장이 없다. 항소 국면 변호인 선임에 관여했다는 2차 보도만 있다.
숏츠가 “천문학적 위자료”라고 한 돈은 실제로는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는 1억에서 20억으로 올라 이미 확정됐고, 파기환송심(2026년 7월 24일)이 인정한 분할액은 9440억이다. 최태원은 8월 14일 재상고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다.
노소영이 이혼·재산분할 반소를 낸 날은 2019년 12월 4일이다.
출처
https://www.munhwa.com/article/11161724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4440000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22366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