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엔 악취나는 백골과 한장의 편지만…” 6남매가 있음에도 70대 노모가 홀로 죽어간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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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한복판 빌라에서 70대 노인이 숨졌지만 2년이 지나서야 방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늦은 시각, 112 종합상황실에 어머니 댁을 방문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집안엔 악취나는 백골과 한장의 편지만..." 6남매가 있음에도 70대 노모가 홀로 죽어간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지령을 받고 출동해 신고 장소인 인천시 남동구 모 빌라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손으로 두드려도 집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죠.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악취가 코끝을 찔렀다. 악취를 뚫고 들어간 안방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나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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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심했습니다. 시신이 이불과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붙어 있었습니다.”

백골 시신은 A(사망 당시 76세·여)씨였습니다. 집 안에서 발견된 종이 한 장에는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메모 작성자는 A씨와 단둘이 살던 셋째딸 B(47)씨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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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남매를 뒀으나 서로 간 연락이나 왕래가 없다 보니 B씨를 제외한 가족 누구도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합니다.

경찰은 6남매의 아버지가 1995년 사망한 뒤 가족을 연결할 구심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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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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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직업이 없고, 매달 어머니 몫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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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부검 1차 소견으로는 A씨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검으로도 사망 시점이나 사인을 특정할 수 없어 추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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