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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커뮤니티에서 80세 독거 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들려와 화제입니다.
독거노인 이병준(80.가명)씨는 ‘죽음’과 ‘경찰’중 누가 먼저 찾아올지 모르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되었다며 심정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할어버지는 절도죄로 선고받은 벌금 50만원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암선고 까지 받게되어 최근에는 몸무게가 10kg까지 빠졌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폐지인줄 알고 주운 박스에 ‘감자 다섯알’이 들어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할아버지는 박스를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몇일 후 경찰은 그를 찾아왔고 재판까지 넘겨져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죠.
할아버지는 “나는 박스 줍는 사람이니 박스만 생각하고 주워 온 것이지 감자를 훔쳤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함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고의적으로 감자를 훔친 절도범이라는 법의 판단은 엄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할아버지가 법정에 선 것이 해당사건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할아버지는 지난 2017년 길거리에 있던 천막을 주어다 고물상에 3천원 주고 팔다가 당시에도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할아버지의 진술로는 버려진 줄 알았던 천막을 주었다고 했죠.
당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경찰이 상고했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판결로 끝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같은 절도죄로 혐의가 일어났으니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엔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사연은 있다고 하는데요. 10년전 부인과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자녀들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힘없고 돈없는 약자를 검찰은 과연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야 했을까요? 법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