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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짖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 고등학생이 재판으로 넘겨진 것이다.
고교생은 2심에서 재판부 선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8세 학생을 선고공판을 열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전과 또한 없는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 것”이라 부연설명을 했다.
A군은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이다. 교사에게 가슴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으며 당시 A군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군은 이런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해 또는 상해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만 14세 ~ 19세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