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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로사 배우의 본명은 박서연으로 1987년 5월 5일생으로 올해 만으로 36세입니다. 2007년 ‘케 세라 세라’ 라는 MBC드라마로 데뷔하였으며, ‘이태원 살인사건’, ‘포화 속으로’, ‘악마를 보았다’, ‘부당거래’ 등의 유명한 영화 작품들에 조연으로 나왔는데요.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배역은 영화 ‘신세계’의 이자성 아내 역입니다.
<포르쉐 사준 기업 대표와 불륜 후 아이까지 버린 과거 여배우?>
박로사는 2015년 동갑내기 일반인 직장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후 출산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했는데요. 현재까지도 2015년 이후에 출연한 작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에게 많은 행복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보장받아 연예계 생활을 접고 은퇴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녀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본인의 남편을 두고, ‘한국 종합 주가 지수’ (이하 ‘코스피(KOSPI)’)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대표와 상간을 저질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대표에게 2억원에 달하는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고, 풍족한 지원을 받으며 해외여행도 함께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간 사실을 알아차린 남편이 기업 대표를 찾아가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며 “안 만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박로사와 기업 대표간의 불륜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박로사는 더 나아가 남편과 함께 나은 어린 두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감행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업 대표와의 불륜 관계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박로사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까지 했다고 전해지며 해당 짐작에 강한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배신감을 느끼고, 박로사와 불륜을 저지른 기업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박로사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재판부의 판단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고, 기업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업 대표는 “박로사가 이미 남편과 갈라지는 중이었으며, 본인이 이혼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고의성이 있었다”며 해당 반박을 기각하였는데요. 결국 박로사는 위자료로 2,000만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박로사 최근 근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