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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에 한 가정에서 2살짜리 딸아이 에게 개사료를 먹이고 인증샷을 찍은 엽기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당시 생후 31개월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지난해 3월 숨졌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으로 매월 35만원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아이들만 남겨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길게는 25시간쯤 집을 비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배를 곯던 2살짜리 딸은 개 사료와 개의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때, 계부가 이를 보고 사진으로 찍어 친모에게 전송을 하는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으며,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의 이유로 화가난다며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의 원인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따르이 몸에는 작은 당근 한 조각의 음식물만 남아 있었고, 제대로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17개월의 아들은 발견 당시 몸무게가 5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두살배기 딸 아이가 학대당해 사망을 함으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와 계부 B(2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유지됐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