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주제에 애는 또 낳아가지고 난리야!” 45일 된 아이를 길바닥에 두는 30대 부부, 며칠 뒤 방송에서 두 부부가 이럴수 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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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주제에 애는 또 낳아가지고 난리야!" 45일 된 아이를 길바닥에 두는 30대 부부, 며칠 뒤 방송에서 두 부부가 이럴수 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음식을 주워먹고 길거리에게 비위생적인 상태로 아무렇게나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이 부부.문제긴 하지만 무엇보다 아직 미숙한 아기가 거리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노숙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요?

"노숙자 주제에 애는 또 낳아가지고 난리야!" 45일 된 아이를 길바닥에 두는 30대 부부, 며칠 뒤 방송에서 두 부부가 이럴수 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2014년 10월 3일 방영이 된 궁금한이야기y 노숙자 부부 방송에서는 태어난지 고작 두달 밖에는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데리고 지하철역등 거리를 배회하며 노숙을 하는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루었습니다.

부부의 나이는 남편은 36살 그리고 아내는 34살의 나이로 충분히 노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는 젊은 나이였는데요.

"노숙자 주제에 애는 또 낳아가지고 난리야!" 45일 된 아이를 길바닥에 두는 30대 부부, 며칠 뒤 방송에서 두 부부가 이럴수 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노숙자 부부는 집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어느 목사가 얻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개 사육장 옆이였고 물은 이미 끊긴지 오래, 집안에는 벌레들로 가득해서 아기와 함께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취재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거쳐를 마련해준 노숙자의 대모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들의 기초생활 수급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비로 고작해야 주는 돈이 10만원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로 나오는 돈은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니 4인가구 모두가 소득이 없다고 할 경우 수급되는 금액은 1,319,089원 입니다.

"노숙자 주제에 애는 또 낳아가지고 난리야!" 45일 된 아이를 길바닥에 두는 30대 부부, 며칠 뒤 방송에서 두 부부가 이럴수 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숙자의 대모라 불리웠던 목사는 최대 120만원 이상을 매달 이들 가족으로 부터 뜯어 먹고 있었다는 소리 입니다. 참으로 경악할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들 부부는 아기 마져도 노숙을 하다가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을 정도로 현재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지하철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목사가 기초생활 수급비를 착복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노숙자 주제에 애는 또 낳아가지고 난리야!" 45일 된 아이를 길바닥에 두는 30대 부부, 며칠 뒤 방송에서 두 부부가 이럴수 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노숙을 하게 된 이유는 송파구쪽에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곳에서 봉사를 하기 위함이였다고 하는데요. 차비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걸어서가야 하고 그 근처에서 노숙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간을 맞출수가 없어서 노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달 10만원 밖에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걸어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배가 고프니 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을 수 밖에는 없던 것이였구요.

이들 부부를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던 목사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돈을 착복한 것 뿐만 아이를 위태롭게 만들었으니 이는 명백한 갈취이자 뿐만 아니라 아직 젖도 못땐 아이를 거리로 내 몰았으니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거라 여겨지는데요.

"노숙자 주제에 애는 또 낳아가지고 난리야!" 45일 된 아이를 길바닥에 두는 30대 부부, 며칠 뒤 방송에서 두 부부가 이럴수 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파렴치한 목사는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다루어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지금까지 착목한 재산 전체를 다 몰수해야 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노숙자 주제에 애는 또 낳아가지고 난리야!" 45일 된 아이를 길바닥에 두는 30대 부부, 며칠 뒤 방송에서 두 부부가 이럴수 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궁금한이야기y에 나온 노숙자의 대모라는 목사 역시도 알고 보면 종교를 빙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삥뜯는 사기꾼이 아니였나 합니다. 경찰에서 당장 조사를 해야할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노숙자 주제에 애는 또 낳아가지고 난리야!" 45일 된 아이를 길바닥에 두는 30대 부부, 며칠 뒤 방송에서 두 부부가 이럴수 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지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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