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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약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지하철을 평생 무료로 탄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지하철 운영기관에 익명으로 편지와 돈을 보낸 노인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으로 부터 손편지 한장과 5만원짜리 20장이 동봉되어 왔다고 밝혔는데요.

그 편지에는 자신의 나이게 73세라고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이 시민은 “다섯살 이전에 입은 화상으로 외쪽 손가락 전체가 장애가 되어 살고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어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의사를 만났더니, 나를 동정해서 장애 진단을 해줬다. 그때부터 지하털 무임승차를 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며 “오랜 생각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됐다. 제가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실제 나이 73세를 생각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입은 화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아 한평생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 점이 마음에 걸렸다는 시민. 하지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합법적으로 무임승차 할 수 있어 이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익명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시민이 화상으로 인한 장애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