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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쿠팡이츠를 통해 치킨을 시킨 A씨는 배달이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학생 두 명이 치킨을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A씨가 나이를 묻자 이들은 중학교 1학년이라고 대답했고, “버스를 잘못 타 배달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타고 왔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쿠팡이츠 측에 전화를 했고 쿠팡이츠 측은 A씨에게 “아이들 중 한 명이 쿠팡이츠에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배달 계정으로 배달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에서 중학생이 배달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형태로 원칙상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타인 계정을 통해서 미성년자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트윗은 1만2000회 리트윗되기도 했는데요.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쿠팡이츠 측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가입은 성인인증을 통해서만 가입가능하며, 본인 외 타인을 통한 배달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계정은 즉시 위탁금지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